서버 제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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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질서유지 및 제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서버 내 질서유지와 공정한 역할수행(RP)의 보장을 위하여 이용자의 행위 기준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구두 경고”란 현장에서 관리자 또는 스태프가 고지하고 기록하는 경고를 말한다.
“관리자 구금”이란 인게임 구속을 말하며, 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서버 경고 1회”란 내부 경고 카운트를 의미하며, 누적 시 별도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서버 이용 정지”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서버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뉴비”란 운영 방침이 정한 신규·초보 이용자를 말한다.
“팩션”이란 서버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조직·사기업 팩션집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률은 서버 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서버 운영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제4조(제재의 원칙)
① 제재는 관리자(총관리자 포함)의 재량에 따라 로그 및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의 누적, 고의성, 피해 규모, 서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제재 수위를 정한다.
③ 구두 경고는 기록되며, 재위반 시 상향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가중·감경)
① 조직적·반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과실의 정도, 자진 시정, 피해 회복, 적극적 협조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제2장 RP 관련 위반행위 및 제재
제6조(RP 중 접속종료·잠수)
① 제한 시간 내 재접속을 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② 크래시 또는 대기열로 인하여 10분 내 재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팩션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DM으로 사전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③ 고의적 범죄 후 접속종료 또는 잠수 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즉시 스태프가 처리한다.
④ 구금 대상자가 접속종료를 한 경우 공무원 신고 건에 한하여 총기 및 불법 물건 전부를 회수한다.
⑤ 스토리 RP 중 접속종료한 경우에는 장착 중인 총기만 회수한다.
제7조(RP 중 제3자의 개입)
RP 중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 때에는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8조(RP 거부)
① RP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RP를 거부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RP 거부로 본다.
팩션 외부 공지 없이 RP를 거부하는 행위
RP 사망 후 소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뉴라이프를 시도하는 행위
제9조(행동 Non-RP)
행동이 RP 규범에 현저히 반할 때에는 관리자 구금 15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10조(이유 없는 살인 및 지속적 괴롭힘)
① 일반 이용자 대상의 경우 관리자 구금 16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② 뉴비 대상의 경우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11조(지속적 RP 방해)
지속적으로 RP를 방해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12조(고의적 볼링)
① 차량으로 3인 이상에게 고의로 충돌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② 교통사고 등 도로상 우발적 사고는 원칙적으로 RP로 처리한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조(사후 기억 RP)
사후 기억 RP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80분 이상 12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14조(사후 보이스·브리핑 금지)
① 사망 시점의 사실 고지(브리핑)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 상황 오더, 상대 위치 브리핑, 라이브 송출 등 R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사후 보이스로 간주한다.
② 위반 시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15조(뉴비 보호법 위반)
뉴비 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16조(고의적 RP 유도)
고의적으로 분쟁·충돌을 유발하는 RP 유도행위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17조(분쟁 유도 또는 분쟁성 발언)
①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 경고한다.
② 적발 시에는 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18조(보호구역 관련 위반)
① RP 중 보호구역에 고의로 진입한 자는 관리자 구금 2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② 비고의인 경우에는 1차 구두 경고로 한다.
③ 보호구역 내 RP를 진행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④ 보호구역 및 인근에서의 소음공해는 1차 구두 경고, 2차 관리자 구금 180분으로 한다.
⑤ 보호구역 저공비행의 경우 1차 구두 경고, 2차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 헬기 사고 발생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19조(이중 RP 금지)
이중 RP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20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20조(벌금 미보유 상태 강도 RP)
벌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 RP를 한 자는 보유 금액 압수 및 관리자 구금 180분,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3장 시스템·프로그램 및 파일 위반
제21조(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금지)
비인가(서드파티)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자는 즉시 서버 이용을 정지한다.
제22조(게임 파일 변조 및 부당이득)
GTA5 또는 FiveM 파일을 변조한 자는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제23조(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무기 소지)
① 자진 반납 없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획득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는 최대 수위의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② 핵무기를 수령한 자는 즉시 스태프를 호출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버 시스템 악용)
리붓(서버 재시작) 악용 등 시스템 한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25조(사용 금지 그래픽 패치)
① 1차 적발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한다.
② 2차 적발 시 서버 이용 정지로 한다.
제26조(마이크 변조 프로그램 사용)
마이크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4장 팩션·조직 및 차량·물품 관련
제27조(팩션 이모지 미착용)
① 1차 적발 시 구두 경고로 한다.
② 2차 적발 시 서버 추방으로 한다.
③ 3차 적발 시 관리자 구금 150분으로 한다.
제28조(RP 차량 관련 위반)
① 복사 차량 사용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한다. 다만 동일 팩션 또는 동시 RP 인원은 예외로 한다.
② 조직 RP 시 타인 소유 차량 사용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한다. 다만 팩션 내부 차량 공유는 예외로 한다.
제29조(팩션 공동계좌 횡령)
① 적발 시 금액 회수 및 계좌 복원 후 관리자 구금 15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② 특정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팩션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판단한다.
③ 위반이 지속될 경우 직급 박탈하며, 대상자가 팩션장인 때에는 교체한다.
제30조(팩션 물품 미반납)
팩션 물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 회수 후 관리자 구금 16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31조(팩션 물품 남용)
① 무상 제공, 보너스 초과 등 팩션 물품 남용은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1회 또는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② 조직의 경우 사업 7일간 중단을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 출근 중 잠수)
공무원 출근 중 잠수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33조(사이드 공지 남용)
사이드 공지를 남용한 자는 관리자 구금 180분으로 처분한다.
제34조(특수직의 타 서버 이용 및 디스코드 참여 제한)
① 서버 특수직은 타 RP 서버에서 시민직 또는 특수직을 수행할 수 없다. 위반 시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② 서버 특수직이 타 RP 서버 디스코드에 참여한 경우 1차 구두 경고, 2차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5장 거래·재산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35조(매매·거래 법률 위반)
매매·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물품 회수 및 관리자 구금 180분,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36조(대규모 사기 또는 아이템 사기)
대규모 사기 또는 아이템 사기를 저지른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37조(휴대폰 관련 위반)
① 휴대폰 번호 무단 유출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하며, 중대한 경우 영구 이용 정지로 한다.
② 휴대폰 테러·부적절 게시물·사칭의 경우 1차 게시글 삭제 및 구두 경고, 2차 게시글 삭제 및 관리자 구금 300분,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하며, 중대한 경우 영구 이용 정지로 한다.
③ 휴대폰 SNS 해킹 시도는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2회로, 타인 계정에 게시물을 업로드한 경우 영구 이용 정지로, 비밀번호를 유출한 경우 관리자 구금 1000분 및 서버 경고 3회로 처분한다.
제38조(인게임 채팅·발언 위반)
인게임 채팅 또는 발언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하되, 경미한 경우 구두 경고로 할 수 있다.
제39조(서버 비하)
서버를 비하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40조(관리자 및 스태프 기만·비하)
디스코드 및 인게임 내 관리자·스태프를 기만 또는 비하한 자는 즉시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제41조(욕설)
① 일반 욕설은 관리자 구금 18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② 관리자 또는 스태프 대상 욕설은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③ 성적 발언은 관리자 구금 3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④ 패드립은 관리자 구금 3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42조(뉴비 시청 무단 출입)
① 1차 위반 시 구두 경고로 한다.
② 2차 위반 시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3회로 처분한다.
제43조(부적절한 닉네임 및 앱 닉네임)
①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은 1차 구두 경고로 하고, 재위반 시 별도 경고 없이 관리자 지시 불이행으로 즉시 처분한다. 구두 경고는 누적되며 재변경 시 즉시 제재한다.
② 부적절한 앱 닉네임(사용자 ID) 사용은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44조(출근 중 스태프 업무 방해)
출근 중인 스태프를 대상으로 살인, 업기, 들쳐매기 등을 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6장 RP·서버 법률 숙지의무 및 사건처리
제45조(RP 법률 미숙지)
RP 법률을 숙지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46조(서버 법률 미숙지)
서버 법률을 숙지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5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47조(관리자·스태프 지시 불이행)
관리자 또는 스태프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1회 또는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제48조(사건 처리 거부)
사건 처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제49조(사건 처리 중 디컨 또는 잠수)
사건 처리 중 디컨(탈주) 또는 잠수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
제50조(집행 법률 미기재 사항)
이 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안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영구 이용 정지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의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다.
제7장 현금거래에 관한 특별규정
제51조(현금거래의 금지와 제재)
① 현금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리자 재량에 따라 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재화 몰수 등을 부과한다.
② 제재 수위는 거래 규모, 반복 여부, 서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운영진은 필요 시 거래 당사자 외에 우회 계정·공범·연루 계정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2조(신고자 보상)
① 신고자는 총관리자의 검증을 거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상의 지급 여부 및 수준은 총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사건의 규모, 신고의 공로성(증거의 명확성·신속성·재발방지 기여도), 서버 운영 기여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보상은 공로 인정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무보상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현금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53조(현금거래 시도)
①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전적 제안, 협의, 거래 예약 등 시도 단계가 확인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② 1차 적발 시 거래 규모에 따라 계정 정지 및 아이템 몰수로 처분한다.
③ 2차 이상 적발 시 영구 이용 정지에 준하는 처벌을 적용한다.
제54조(완전한 현금거래)
① 현금, 타 게임 재화 또는 외부 재화의 수수 등 완전한 현금거래가 확인된 경우 즉시 영구 이용 정지 및 관련 아이템·재화 전량 회수로 처분한다.
② 직접 참여자 외에 간접 관여자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완전한 현금거래는 서버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서 제재 완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5조(아이템 회수 및 가중처벌)
① 팩션 대여를 통하여 타 이용자가 보유 중인 아이템은 현금거래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수 대상으로 한다.
② 그 밖의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운영진이 이를 현금거래 아이템 회수를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하는 때에는 회수 대상으로 한다.
③ 비정상적 거래(예: 고가 아이템을 현저히 저가에 판매한 뒤 정상 거래라 주장하는 행위)는 회피 시도로 간주하며, 소유권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거래에 실제로 지불된 인게임 재화는 복구 처리하되, 아이템을 통한 이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현금거래 적발 전 또는 사건 처리 도중 아이템을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및 처벌 회피 시도로 간주하며, 기본 제재보다 가중처벌한다.
⑤ 운영진은 이전 경로를 직접 추적·회수할 수 있으며, 관련 계정은 공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56조(관리자·스태프 지시 불이행)
관리자 또는 스태프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1회 또는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
제57조(뉴비 대상 제재의 특례)
뉴비가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 1건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유권해석)
이 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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