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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 매매/거래

해당 서버 법률은 관리자 판단 아래 상시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제한

  • 서버에서 지정한 거래 금지 물품은 시민 간 거래를 절대 금지한다.

  • 시민 ↔ 시민 / 시민 ↔ 타 팩션 간 거래에서 팩션 물품(진통제 제외)은 모두 거래 불가하다.

  • 시민은 진통제를 일일 최대 10개까지 거래할 수 있으며, ‘주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된다.

  • 같은 팩션 간에는 모든 팩션 물품 거래가 가능하나, 유미 판매 상품 및 사냥터/전쟁터 관련 아이템은 제외된다.

  • 팩션물품 50개 이상 무단 거래 후 자진신고가 24시간 이내 없을 경우, 블랙리스트가 아닌 관리자 처벌로 인계된다.


거래 및 복구 관련 규정

  • 이용자 간 아이템 및 차량 대여는 가능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아이템은 복구되지 않는다.

  • 단, 팩션 자금으로 구매한 차량을 다른 팩션원에게 지급한 뒤 그 팩션원이 미접속/탈주 등으로 손실된 경우에 한해 복구 가능하며, 사전 등록된 팩션 차량/스킨만 복구 대상이 된다.


고액 거래 신고 의무

  • 10억 초과 거래 시, 거래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1차 : 경고

2차 : 관리자가 해당 재화/아이템 회수

  • 거래 사유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스태프 호출 후 수정 요청해야 한다.


불법 거래 및 악용 방지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매 넣기를 통해 팩션 물품을 전달한 경우, 최대 서버 이용 정지에 처해진다.

  • 아이템을 받은 유저는 사건 처리 시점에서 회수 대상 수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회수 수량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처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템을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 서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사업권 물품 관련

  • 자신의 팩션 사업권 물품을 무상으로 시민 또는 타 팩션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적발 시 시스템 악용으로 간주되어 최대 영구 정지 처리됨

  • 사기업은 시민 구매 수량의 10%까지 보너스 수량 지급 허용된다.

  • 사전 관리자 협의된 서비스 수량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복 거래 및 원상복구 규정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수량이 불일치한 상태로 1일 3회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양측 모두 관리자 처리 대상이 된다.

✅ 예외: 아이템 원상복구

  • 아이템이 여러 유저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온 경우, 이는 원상복구로 간주되며 제재 대상이 아니다.

예시 : A → B → C → B → A → 총 8회 거래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A에게 돌아왔기에 원상복구로 처리

  • 해당 사례는 각 팩션에서 내부적으로 블랙 처리 가능하며, 민원 접수가 없는 경우 자율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쿠폰 보상 관련

  • 쿠폰 보상으로 획득한 아이템은 거래 불가하다.

※ 적발 시 1차 아이템 거래 내역 원복 / 2차 아이템 회수 및 관리자 처벌 진행된다.(받는 사람/주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