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헌ㆍ형법

### 제 1장 총강

**제 1조**&#x20;

1. 시바서버는 민주공화국이다.
2. 시바서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조**&#x20;

1. 시바서버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x20;

1. 시바서버 영토는 로스 산토스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x20;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5조**&#x20;

1. 시민은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2. 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6조**

1. 서버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7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 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x20;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9조**&#x20;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체포ㆍ구속ㆍ압수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 수색이 가능하다.(영장은 아이템화 되지 않으며, 구두 전달로 전달)
4. 모든 국민은 부당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관리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

1.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1조**

1.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x20;

**제 12조**&#x20;

1. 모든 국민은 사유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x20;
2. 사유지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경찰청이 발부한 영장을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제 13조**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4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20;

**제 15조**

1.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 1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버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서버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17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 3장 법률 제•개정

**제 18조**

1. 법률 제•개정은 법제처 즉 법률 담당 관리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는다면 그 즉시 법률로서 인정을 받는다.

**제 19조**

1, 새로이 추가되는 법률은 디스코드 법률 채널에 시민 언급을 하여 법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유저)에게 알려야 한다.

### 제 4장 형법의 적용 범위

**제 20조**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 &#x20;제 5장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 21조 \[강요된 행위]**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관리자 판단하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2조 \[정당 행위]**

1.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br>

**제 23조 \[정당 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 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 타인에게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24조 \[긴급 피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조 제 2항과 제 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 25조 \[피해자의 승낙]**

1.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단 국가 공무원의 경고, 지시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mark>

**제 26조 \[작량감경]**

1.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 6장 처벌

**제 27조**

1. &#x20;RP 구금 최대 시간은 120분이다.

### 제 7장 살인

**제 28조**

1. 국민을 \*살해하는 자는 벌금 30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2. 공무원을 \*살해하는 자는 벌금 400,000,000원 구금 40분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살해라 함은 코마로 뉴라이프를 하지 않음을 뜻한다.</mark>

&#x20;   <mark style="color:yellow;">\* 확인사살 알피 외 시민을 뉴라이프 시키는 자는 관리자 처벌 대상입니다.</mark>

### 제 8장 명예훼손

**제 29조**

1. 명예훼손 벌금 2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x20;
2. 공무원 명예훼손 벌금 20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 공공장소에서 명예훼손하는 행위 (행동모션 포함)
* 다른 유저가 있는 장소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에게 은어를 사용하여 명예훼손하는 경우
* 서버 내에서 이루어진 상황에서만 인정하며 채팅 또한 처벌 가능하다.

### 제 9장 납치 및 감금

**제 30조**&#x20;

1. 국민을 납치한 자는 벌금 50,000,000 구금 10분에 처한다.
2. 국민을 감금한 자는 벌금 80,000,000 구금 15분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조직이 진행하는 납치 알피는 디스코드 알피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처벌한다.</mark>

&#x20;   <mark style="color:yellow;">\*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리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mark>

### 제 10장 폭행

**제 31조**

1. 국민을 폭행한 자는 벌금 10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2. 공무원을 폭행하는 자는 벌금 30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폭행 합의금은 500,000,000원 내에서 보상해야 한다.</mark>&#x20;

**제 32조**

1. 고의성이 없는 폭행 1회 단순 실수, R키 실수 등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 11장 공무집행 방해

**제 33조**

1. &#x20;허위 신고, 지시 불이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벌금 15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 hint style="danger" %}
허위 신고 기준 : 1시간 이내 2회 이상 공무원 콜한 위치에서 벗어난 경우(신고 위치에서 최소 5분 대기 필요) 또는 거짓 진술한 경우

지시 불이행 기준 : 경찰 또는 보안국 공무원의 지시를 3회 이상 무시하는 경우\
&#x20;                     \* 공무원 측은 RP로 인해 즉시 출동이 불가한 경우, 인게임 채팅으로 안내 필요
{% endhint %}

**제 32조**

1. 공무차량에 민간인이 동승할 수 없다, 단 공무 집행을 위한 경우 제외한다.

**제 33조**

1. 공무 중인 차량에 파손 시 벌금 10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 제 12장 도주

**제 34조**

1. 모든 지시 기준은 공무원 기준이다. (단 시민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경우 제외)&#x20;
2. 도주 하는 경우 벌금 10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수갑 착용 차량 도주는 논알피 처벌한다.</mark>

&#x20;   <mark style="color:yellow;">\* 시민의 영상에서 지시 3회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PM은 3초에 한번 간격으로 찍어야한다)  도주/지시 불이행 죄는 면책한다.</mark>

### 제 13장 강도

**제 35조**

1. 남부 은행에서 절도를 시도한 자는 벌금 1,30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제 36조**

1. 북부 은행에서 절도를 시도한 자는 벌금 80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제 37조**

1. &#x20;보석상에서 절도를 시도한 자는 벌금 600,000,000원 구금 15분에 처한다.

**제 38조**

1. &#x20;ATM에서 절도를 시도한 자는 벌금 15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제 39조**

1. 편의점에서 절도를 시도한 자는 벌금 40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벌금은 인당이 아닌, 알피 당 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mark>

<br>

### 제 14장 공무원 사칭

**제 41조**

1. 경찰, 보안국 등 법률로 정해진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는 벌금 5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 &#x20;제 15장 차량(이동 수단) 절도

**제 42조**

1. 국민의 차량 및 헬기를 절도한 자는 벌금 10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제 43조**&#x20;

1. 공무원의 차량 및 헬기를 절도한 자는 벌금 40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2. 공무원의 차량 및 헬기를 절도 시도한 자는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 &#x20;제 16장 재물손괴

**제 46조**

1. 국민의 차량을 파손한 자는 50,000,000원 벌금  처한다.

### 제 17장 스토킹

**제 47조**

1. &#x20;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 벌금 5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리자 처벌한다.</mark>

2. 공무원이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경우는 제외한다.

### &#x20;제 18장 보석금

**제 48조**

1. 중범죄 이상의 구금을 들어가는 경우 보안국 공무원에게 보석금을 내고 구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구금 시간은 최소 10분을 남기고 보석금을 사용하여 최대 10분까지 구금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보석금은 1분당 10,000,000원이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공무원 재량하에 1분 5,000,000원 처리 가능하다.</mark>

### 제 19장 공연음란죄

**제 49조**

1.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 &#x20;제 20장 횡령과 배임의 죄(사기)

**제 50조**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형을 받는다.
2. 팩션 공동 계좌 횡령, 아이템 거래 사기 진행 시 관리자 처벌 진행한다.
3. 횡령, 사기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금액 복구 후 벌금 300,000,000원 구금 10분 집행한다.
4. 횡령, 사기 금액이 5억 초과인 경우 금액 복구 후 벌금 500,000,000원 구금 20분 집행한다.
5. &#x20;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 피의자가 사기, 횡령한 돈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처벌을 진행한다.

### 제 21장 영업방해에 관한 죄

**제 51조**

1. 사기업, 개인이 진행하는 정당한 영업 및 운영에 대해서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2. 영업 방해 시 벌금  50,000,000원 구금 25분 집행한다.

### 제 22장 공소시효

**제 52조**&#x20;

1. 모든 형법은 공소시효의 기준은 범죄가 발생 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이다. 범죄 발생 후 2시간 안으로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2시간 이후 신고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
2. 서버가 리부팅 전 발생한 범죄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

### &#x20;제 23장 불법 물건/무기(불법 무기, 마약, 폭발물, 검은돈 관련)

**제 53조**&#x20;

1. &#x20;각 불법 물건을 소지, 거래한 경우 아래 호에 따라 처벌한다.

* 불법 물건 소지 시 불법 물건 압수 및 80,000,000원 구금 20분
* 불법 무기 소지(장착) 시 장착 무기 압수 및 150,000,000원 구금 20분
* 신문지를 던져 폭행한 경우, 신문지도 불법 무기에 해당한다.

2. 불법 물건/무기를를 은어 사용 없이 음성,채팅, 광고에 언급하는 경우 100,000,000원 구금 20분

### &#x20;제 24장 국유지/사유지 무단 침입

**제 54조**

1. &#x20;공무원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국유지를 무단 침입하는 경우 벌금 10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2. 국가에서 지정한 팩션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 벌금 10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 제 25장 뺑소니

**제 55조**

1.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벌금 10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 제 26장 항공법

**제 56조**

1. &#x20;저공비행을 하는 자는 벌금 500,000,000원 구금 60분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저공비행의 기준은 메이즈 타워 절반 이하의 비행을 저공 비행으로 간주한다.</mark>

**제 57조**

1. 무허가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는 벌금 300,000,000원 구금 60분에 처한다.
2. 경찰청, 보안국 등이 허가할 수 있는 최대 비행시간은 60분으로 제한한다.
3. 헬기 허가 요청 시 각 관할 경찰, 보안국에게 운전자 및 동승자 정보를 전달하여 허가 요청하여야 한다.
4. 헬기 운행 허가 요청 시 동승자에 기록하지 않은 인원이 탑승한 경우, 탑승자 전원(허가 받은 인원이더라도) 무허가 항공기 운행 처벌받는다.

### 제 27 장 도로교통법

**제 58조**

1. 속도위반 시 일반 국도 벌금 10,000,000원 / 고속도로 20,000,000원에 처한다.

* 일반 국도 120Km
* 고속도로 200Km&#x20;

**제 59조**

1. 공회전, 번아웃, 과도한 크락션 등 소음공해 시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제 60조**

1. 신호위반 시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제 61조**

1. 불법 주정차 시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제 62조**

1. 인도 주행 시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제 63조**

1. &#x20;역주행 및 차선 위반 시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제 64조**

1. 불법 유턴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제 65조**

1. 보복운전 벌금 20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제 66조**

1. 공공기물 파손 시 10,000,000원에 처한다.

**제 67조**

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2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제 68조**

1. 스턴트 시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오토바이/한바퀴, 차량/두바퀴가 뜬 경우 스턴트에 해당한다.</mark>

**제 69조**

1. 난폭운전 시 벌금 5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3가지 이상 위반 시 적용된다.</mark>

**제 70조**

1. &#x20;폭주 시 벌금 5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x20;   <mark style="color:yellow;">\* 450km 이상 과속 시 폭주 처벌된다.</mark>

### &#x20;제 28 장 방조/공범죄

**제 71조**

1. 형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구금될 경우, 동승자 및 같이 있던 일행도 방조 또는 공범에 해당하여 동일한 구금에 처한다.
2. 운전자는 도주하고, 동승자만 체포된 경우 동승자부터 처벌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수배 RP를 진행할 수 있다.

### &#x20;제 29 장 미란다 고지 및 구금 집행

**제 72조**

1. 미란다 고지는 체포 후 차량에 태우기 전까지만 고지하면 된다

**제 73조**

1. 4인용 차인 경우, 끌고가기한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시킬 수 없고 끌고가기를 해제한 후 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제 74조**

1. 구금을 집행할 경우, 끌고가기한 상태에서 집행할 수 없다.

**제 75조**&#x20;

1. &#x20;스토리, 강도 RP를 제외한 모든 구금 집행은 유치장에서 해야 한다.

**제 76조**&#x20;

1. 즉흥, 영장 RP 한하여 공무원 재량하에 최초 수배자 외 현장 또는 유치장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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